- 공고번호
- 제2025-81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청소과
- 전화번호
- 02-450-7612
- 공고시작일
- 2025-07-16
- 공고종료일
- 2025-07-3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 813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미납되어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제3항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 7. 17. ~ 7. 31.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조*석 등 6명(명단 별첨)
6.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미납된 과태료를 광진구청 청소과(☎02-450-76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광진구청 청소과 도시청결팀(☎02-450-7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7-16
- 조회수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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