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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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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81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청소과
전화번호
02-450-7612
공고시작일
2025-07-16
공고종료일
2025-07-3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 813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미납되어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717

 

광진구청장

 

 

1. 제 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 15조 및 제68조 제3

.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고기간 : 2025. 7. 17. ~ 7. 31.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석 등 6(명단 별첨)

6.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미납된 과태료를 광진구청 청소과(02-450-76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광진구청 청소과 도시청결팀(02-450-7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7-16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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