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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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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미신고업체 시정명령 공고
부서
환경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5-12-23
조회수
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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