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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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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6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450-7592
공고시작일
2021-10-14
공고종료일
2021-11-02
내용

문화재보호법13조 및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19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조정함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문화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상문화재

구분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위치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280

상부암 석보살입상

광진구 광장동 100

기념물

2

화양동느티나무

광진구 화양동 110-34

 

2.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 취지

문화재보호법13조 및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19조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바, 현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허용기준을 작성 및 조정하고자 함

 

3. 조정내용 : [붙임1] 허용기준(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1. 10. 14. 2021. 11. 2. (20일간)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게시판(관계도서 비치 및 열람)

 

6. 허용기준 작성에 따른 업무처리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허용기준 범위 내 건설공사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7. 의견제출

제출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2021112) 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2] 의견서 양식 이용)

- 성명(법인, 단체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제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8.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본 허용기준(조정)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체육과(02-450-7592)

 

 

붙임 1. 허용기준 조정안 1(별첨).

2. 의견서 양식 1(별첨). .

첨부파일
등록일
2021-10-14
조회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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