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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72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2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6
공고시작일
2022-06-21
공고종료일
2022-07-0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728

 

2022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광진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1

광 진 구 청 장

 

1.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6. 22.() ~ 7. 1.()

접수장소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직능단체 및 동장 등 추천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식(별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kimsky0413@gwangjin.go.kr)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미용업, 목욕업 등)

3. 지정절차

일 정

내 용

비 고

6. 22. ~ 7.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영업자 직접 신청, 직능단체 등 추천

7. 4. ~ 7. 8.

현지실사 평가 및

지방세 체납, 행정처분 등 부적합 여부 확인

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

(필요시 시·구 합동 실사)

7. 11.

최종 확정 및 통보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지정방법

심사방법 : 평가표(별첨2)에 의거 현장실사 및 심사 후 결정

- 평점 총합이 70(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우선 선정

- ,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선정결과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및 지정서 교부

 

5. 신청 배제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6. 지정 제외

점검결과, 가격기준 평점 29점 미만, 위생·청결기준 평점 15점 미만, 품질·서비스 기준 평점 10점 미만

 

7. 기 타

신청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지역경제과(450-7316)로 문의

 

붙임 : 지정신청서(양식) 및 평가기준 각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2-06-21
조회수
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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