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제2023-32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부서
교육지원과
전화번호
02-450-7164
공고시작일
2023-03-16
공고종료일
2023-04-0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321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운영 및 관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간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0(수탁기관 선정), 11(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 따라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3.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모집대상: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 수탁법인 또는 단체

 

2. 응모자격

.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수행경험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교육전문기관으로 

    최근 5년 이내 관련분야 1개 이상의 유경험 사업자

우대조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전용 사무실, 상담실, 체험실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사업 신청자


. 응모제외대상: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결격사유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관련분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법인


 

3. 공고 및 신청

. 공고기간: `23. 3. 16.() 4. 6.() (21일간, 초일불산입, 공휴일산입)

신청법인이 1개소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 신청기간: `23. 3. 27.() 4. 6.() 09:0018:00 (9일간, 공휴일제외)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우편, 이메일 등 불가)

. 접 수 처: 광진구청 교육지원과(광진구 자양로 131, 7)

. 문 의 처: 02)450-7164, 2017123117@gwangjin.go.kr

 

 

4. 위탁개요

. 위탁시설: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번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비고

1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미정

미정

4

(센터장 1,

종사자 3)

공간제공기관 우대


. 위탁기간: `23. 5. 12. `25. 12. 31. (27개월)

세부기간 추후 협의 가능(3년 이내)


. 위탁사무


1. “센터운영에 필요한 상주인력의 확보와 운영

2. 직업(직무)체험, 현장체험 등 직접 체험경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장 발굴

3.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개발상시 운영

. ·고교생학부모 등 대상자별 상담, 강의, 체험 프로그램

. 진로직업특강, 진로직업박람회 등 특별 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정책사업 지원

4.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유지 및 관리

.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강사 섭외 및 관리 포함)

. 센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만족도 증대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블로그 포함)

. 참가자 모집 및 센터 홍보활동

. 참가자 안전관리

5. 진로교육직업체험콘텐츠 구성 관련 ""가 요청하거나 승인한 사무

6.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7. 기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2023년 지원예산: 298,800천원

- 상반기 운영 집행비에 따른 차액만큼 지급

- 위탁선정 시 지원금액 변경될 수 있으며, 개관(협약)월부터 지원 예정


. 운영시간

- 주중 09:0018:00 근무, 주말·공휴일 비근무 원칙

- 다만, 상담 등 위탁사무 추진을 위해 탄력적 운영 가능


. 운영인력: 4

- 센터장 1(상근): 센터 총괄 운영

- 직원 3(상근): 프로그램 등 위탁사무 운영 지원

- 병가, 연가 및 개인사정 등으로 장기결근 시 수탁기관에서 대체근무자 지정배치로 업무공백 

  최소화 하여야함

- 운영인력의 능력부족, 민원발생, 현저한 결격사유 등으로 광진구에서 교체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5.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합본·편철하여 13부 제출


. (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1

. (서식)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사의뢰서 1.

. (서식)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

. (서식)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 1.

법인 이사(대표 이사 포함), 감사 모두 제출

. 법인 정관 또는 운영규정 1.

법인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신고), 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

. 수탁운영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1.

- (사단법인)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1.

- (민간단체) 회의록 사본 1.

. 자산현황에 관한 서류(자산증빙서류) 1.

.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

. (서식) 심사의뢰서

. 법인현황

. 운영실적

. 운영계획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순서대로 1권으로 제본하여 13부 제출 (요약본 별도 제출)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12부는 사본 제출

- 용지크기(A4), 좌측제본, 양면출력, 목차 작성, 간지 삽입, 페이지 번호 기입, 견출지 부착

- 미제본 시 접수 불가(스프링철 불가)

- PPT 파일은 10분 내외 발표 분량으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 (이메일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6.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 법인 운영적합성

5

- 법인 조직전문성

10

- 법인 시설보유 수준

10

- 법인 재정안정성 및 회계투명성

5

운영실적

- 법인 또는 산하기관 운영실적

30

- 법인 위·수탁 운영실적

5

- 법인 또는 산하기관 평가 결과

5

운영계획

- 사업계획

20

- 예산계획

5

-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5

3분야

10항목

100


. 선정방법: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평균점수를 최고점 득한 법인)

단독 신청 시 1회 재공고 실시(7일 이상)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심의 결과 평균 70점 미만이거나, 다수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의 결과 전부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위탁법인 재공고

1) 일시 및 장소: ’23. 4. 25.(화) 14:00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예정※ 추후 변경 가능

2) 진행순서: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PT발표, 질의응답 후 심사

3) 세부사항

- 선정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PT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발표순서는 당일 결정

- 각 심사위원이 작성한 평가점수 집계 시,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 순으로 선정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최고점수가 동점일 경우 운영실적항목의 평가가 높은 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면접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기각


7. 선정결과 발표

. 공개방법: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공개내용: 선정 법인명(선정 법인명 사항 외에는 비공개)

 

8. 위탁운영 조건

.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 현 시설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를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수탁자로 선정된 사업자(단체)는 우리구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선정된 후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공)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및 제9)를 준수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함

.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신청 접수현황, 위원회 인적사항 등 구성, 심의내용 및 위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과 심의 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광진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지정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기타 공고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광진구 해석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02-450-7164)에 문의 바람


붙임  1.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수탁기관 심사기준 및 배점표 1.

       3. 위탁운영 신청서식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3-03-16
조회수
2599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