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04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 대상자 소명요청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공고시작일
- 2023-09-19
- 공고종료일
- 2023-10-0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제61조(보고 ‧ 검사)에 따라 소명 요청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19.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 대상자 소명요청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제61조
3.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9.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의무위반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부과 사유
김지*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6* 1*2*호 (삼산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3* 40*호, 6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길 5*
20호, 20*호, 50*호, 60*호
6. 기타사항
가. 해당 의무위반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나. 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소명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고기간 내 소명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9-19
- 조회수
-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