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3
- 공고시작일
- 2024-02-22
- 공고종료일
- 2024-03-08
- 내용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11(2012.5.3.)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6(2023.1.12.)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차혼용통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광진구 공고 제2024-1406(2024.1.8.)호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중곡동 157-7 일원 보차혼용통로 변경(경미한 사항)을 통한 건축개발 계획 실현성 향상 및 군자역 인근 보행 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 경쟁력 강화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변경)
▪ 대지 내 통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결정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보차혼용통로
이면부변 일부필지(폭 5m)
이면부변 일부필지(폭 4~5m)
중곡동 157-7 필지 일부구간
폭 변경(B=4m, L=24m)- 인접필지 개발 시까지 한시적으로 중곡동 157-7필지 건물 내 대체보행통로 제공 (24시간 개방)
※ 기타사항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8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고시문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2-22
- 조회수
-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