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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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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11.

1. 폐업사항: 붙임파일 참고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0. 2. 11. ~ 2020. 2. 20. 18:00까지

3.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본인 및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접수순위  
  - 접수기간 중 신청은 접수순(선착순) 우선순위가 아닌, 동일 조건으로 접수 종료일 18시까지에 한함.  
   접수시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익일(이튿날) 확인 가능함.
  - 공고 및 접수 마감 후 미 신청 장소에 대하여는 익일(이튿날)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정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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