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46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2024-04-15
- 공고종료일
- 2024-04-23
- 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가자마트 광장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95, B108호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공고·신청기간 : 2024. 4. 15. ~ 2024. 4. 23. 18:00까지
○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담배사업법」제16조 제2항 제1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불가
<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국가유공자·장애인일 경우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시 우선지정 가능
○ 지정방법
-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 하여 지정하되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불가
○ 기타
-「담배사업법」및「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4-15
- 조회수
-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