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89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930
- 공고시작일
- 2024-08-07
- 공고종료일
- 2024-08-2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897호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인 바,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4. 8. 27.(화)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내용
가. 지정번호 : 광진구 2024-2
나. 명 칭 : 아하브빌리지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64길 20-4 (자양동)
라.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계도기간 : 2024. 8. 27. ~ 2024. 10. 27.
나.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 10. 28.(월) 부터
다.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5. 행정예고 기간 : 2024. 8. 7. ~ 2024. 8. 26. (20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24. 8. 7. ~ 2024. 8. 26. (20일간)
7. 공고 방법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2024. 8. 7. ~ 2024. 8. 26. (20일간)]에 의견을 [붙임1] 의견서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411-1771)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 02-450-1930)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8-07
- 조회수
-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