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6
- 등록일
- 2025-07-28
- 조회수
- 59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854호
2025년 하반기
행복일자리사업(꿈나무교통안전지킴이) 참여자 추가모집
2025년 하반기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2025. 7. 28.
광 진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5. 8. 4.(월) ~ 8. 6.(수) [평일 09:00 ~ 18:00]
2. 사업기간 : 2025. 8. 28.(목)~ 12. 26.(금)
※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시작 및 종료 일자 변동있음
3. 모집인원 : 35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내용 : 꿈나무교통안전지킴이
6.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행복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이외 접수 불가 ※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 구비서류
[필수제출]
①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본인, 배우자 및 등본상 가족 미동의 시 선발 제한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택제출] : 가점대상 ➠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①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여성가장, 장애인 및 가족 등)
② 사업별 우대자격 소지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7.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중 배제사유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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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배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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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시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사업시작일 기준(2025. 8. 28.)] ※ 주거급여 등 기타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박탈)될 수 있음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정부 훈령‧예규‧지침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8. 선발절차 (1차 서류 심사 후 공개추첨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1차 종합서류심사
: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등
선발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순 모집인원 2배수 선발
※ 공공일자리사업 : 동행일자리(前 공공근로), 행복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매력일자리 등
○ 2차 심사·선발(공개 추첨)
-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2배를 초과하는 사업 중 1차 심사 합격자 대상
- 공개추첨 일시 : 2025. 8. 22.(금) 10:00~, 광진구청 대강당
※ 모집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1배수 미초과 사업 : 공개 추첨 미실시
※ 모집인원 대비 신청 인원 미달 사업 :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심사 기준표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선발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적용
- 1일 2시간 근무 시 일당 20,060원(교통비 3,000원 별도)
○ 근로조건 : 주 5일, 1일 2시간 근무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종합지침’에 따름
10. 선발결과 발표 : 2025. 8. 26.(화)(예정) ➠ 교통행정과에서 개별 통보
11. 문 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02-450-7056)
12. 유의사항
가. 위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선발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마. 채용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자가 분야별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수 있음.
바. 본 행복일자리사업 참여 중 타공공기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어르신일자리사업 등)에 중복 참여한 사실이 적발될 시 지급한 임금 전액을 환수함.
사.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아.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최종합격자 제외)가 발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참여희망자는 사업 내용 및 자격요건 등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신중하게 확인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