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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채용마감일 : 2021-03-05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서희정
전화번호
02-450-7067
등록일
2021-02-22
조회수
59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 206

 


‘21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참여자 모집 재공고

 

광진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사회적기업과 청년을 취업 연계하여 지역기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참여자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21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1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 사업내용 : 관내 기업과 청년구직자 모집하여 매칭 후 참여기업에 근무

‘21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 기업에 근무하길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모집·선발, 선발된 참여자는 해당기업과 근로계약 체결하여 근무

. 근로조건

○ 근무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2021.12.

   근무형태 : 5(~), 18시간(09:00~18:00)

임 금 : 2,236,720(2021년 광진구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 등 세금 공제 전, 직무개발교육비 별도

   근 무 처 : 매칭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하여 해당 기업 근무

. 참여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사업종류

모집인원

1

동네친구

주거용건물임대

1

2

동우씨엠

제조, 도소매

1

3

디와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

4

리틀송뮤직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

1

5

애드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

기업별 참여자 모집개요는 붙임 참고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2.22.() ~ 2021.3.5.()

. 모집대상 및 선정인원 : 청년구직자 5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필수)

     - 모집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자

     - 또는 광진구 소재 대학교() 출신자 졸업예정자 포함(재학생 제외)

사업참여 배제대상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및 반복참여자

       - 채용예정 기업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관계된 자

       - 20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자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까지 유효)

   방문접수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평일 09:00~18:00)

   ○  이메일 접수 : seoheejeong@gwangjin.go.kr 로 제출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표기)

구직필증(일자리센터 발급)

증빙자료(대학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메일 제출시 사업 참여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선정일정

1차 서류심사 : 구비서류 및 참여 배제 대상 여부 확인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연락 : ‘21.3.9.()

2차 면접심사 : 1차 심사 합격자는 희망근무 기업과 개별 면접 후 선정

         - 면접기간 : ‘21.3.10.() ~ ’21.3.12.()

선정발표 : ‘21.3.16.() 발표 예정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3.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최종 선정자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보 합니다.

 

4.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450-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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