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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한상우
전화번호
02-450-7058
등록일
2023-06-14
조회수
75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71

 

2023년 하반기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3. 6. 7.

광 진 구 청 장

 

1. 접수기간 : 2023. 6. 8.() ~ 6. 16.() [09:00 ~ 18:00]

2. 사업기간 : 2023 7. 17.() ~ 12. 29.()   사업별 사업기간 상이

3. 모집인원 : 191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내용 : 사업별 모집내역 참조

6. 신청방법

 ○ 신청서에 반드시 사업번호 1개 기재

 ○ 신분증 지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행복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이외 접수 불가

    ※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본인이 지원한 사업과 유사한 타사업에 배치될 수 있음

    ※ ‘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공공근로신청자 중복신청 가능중복참여 불가

 ○ 구비서류

  [필수제출]

   ①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본인, 배우자 및 등본상 가족 미동의 시 선발 제한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택제출] : 가점대상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①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여성가장, 장애인 및 가족 등)

   ② 사업별 우대자격 소지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7. 신청자격

 18세 이상의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중 배제사유 없는 자


 

참여 배제 대상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시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등 기타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박탈)될 수 있음

1세대 2인 참여자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정부 훈령예규지침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8. 선발절차

 ○ 1차 종합서류심사

   : 재산보유액,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등

    선발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순 모집인원 3배수 선발

    공공일자리사업 : 동행일자리(공공근로), 행복일자리, 어르신일자리, 방역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 2차 심사·선발

   :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선발방법 및 절차에 의거 사업부서에서 최종 선발(면접 가능)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23년 최저임금(시급 9,620) 적용

   - 14시간 근무 시 일당 38,480(식비 6,000원 별도)

   - 12시간 근무 시 일당 19,240(교통비 3,000원 별도)

 ○ 근로조건 : 5, 124시간 근무, 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12시간 근무자 : 연차수당 미지급,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종합지침에 따름

10. 선발결과 발표 : 2023. 7. 14.()(예정)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 통보

11. 문 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또는 동주민센터

12. 유의사항

  가. 위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선발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마. 채용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자가 분야별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수 있음.

  바. 본 행복일자리사업 참여 중 타공공기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어르신일자리사업 등)에 중복 참여한 사실이 적발될 시 지급한 임금 전액을 환수함.

  사.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아.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신청자(최종합격자 제외) 

       발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참여희망자는 사업별 내용 및 자격요건 등 본인에게 적합한지

   신중하게 확인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목록 등 상세사항은 위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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