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치수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86
- 등록일
- 2023-04-21
- 조회수
- 111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5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치수과장, ☎ 450-7886, FAX: 411-1766, E-mail : wjkang7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