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3
- 등록일
- 2023-05-08
- 조회수
- 132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557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운영을 위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본청 4급 6명 → 7명 (증 1명)
○ 본청 5급 35명 → 37명 (증 2명)
○ 6급 이하 1,360명 → 1,357명(감 3명)
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방재안전 직렬 정원 증원
○ 방재안전 9급 2명 → 방재안전 9급 3명 (증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