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3-05-23
- 조회수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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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57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제 구성 및 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한글 맞춤법 적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개정 (안 제1조)
나.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개정 (안 제4조, 제8조)
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임기·위촉 삭제 (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 450-7323, FAX: 411-1722, E-mail : dmsuh2002@gwangjin.go.kr)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