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63
- 등록일
- 2023-06-09
- 조회수
- 107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6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감면 확대를 통한 교통비 부담을 경감 및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 정비(안 조례 제4조의2제1항 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 450-7963, FAX : 3425-1728, E-mail : shine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