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체육진흥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71
- 등록일
- 2023-10-13
- 조회수
- 97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가 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체육교실 운영, 취약계층 어린이 및 동반 가족 대상 관내 물놀이 수영장 이용 지원 규정, 체육 발전 유공자 표창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대회, 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 대상 규정 (안 제2조)
나. 체육 관련 추진 사업 추가 (안 제4조)
다. 여가 체육 육성 지원 신설 (안 제5조)
라. 체육 발전 유공 표창 신설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체육진흥과장, ☎ 450-9771, FAX: 411-1705, E-mail: agnes1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