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3
- 등록일
- 2023-11-01
- 조회수
- 136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통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개편에 따른 개편사항 개정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 도시안전과 지역 치안 관련 사무 신설 (안 제27조)
○ 충무계획 총괄 조정 사무 도시안전과(총무과)로 이관 (안 제27조)
○ 재향군인회 사무 도시안전과(자치행정과)로 이관 (안 제27조)
○ 대사증후군 사무 보건정책과(보건의료과)로 이관 (안 제44조)
○ 응급의료, 암검진 사무 보건의료과(보건정책과)로 이관 (안 제44조)
○ 보건의료과 업무분장 신설 및 기타 문구 수정 (안 제44조)
다. 부칙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02-450-7113,
FAX 02-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