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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63
등록일
2024-09-06
조회수
5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9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의무)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지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
. 보조사업의 결정순위 일부 개정(안 제5)
.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안 제9)
. 지방지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없는 서류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안 제17)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육지원과장, 450-7163, FAX: 411-1716, E-mail : seoul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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