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99
- 등록일
- 2024-09-06
- 조회수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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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광진구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 신설 및 정비 (안 제4조~제6조)
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9조)
다. 광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정비 (안 제11조~제16조)
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 신설 (안 제30조)
3.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
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환경과장, ☎ 450-7799, FAX: 411-1744, E-mail : 5240476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