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97
- 등록일
- 2025-04-18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49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광진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전화 : 450-7097, FAX : 411-1733, E-mail : tmdgnsw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