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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97
등록일
2025-04-18
조회수
9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494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41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광진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4)

.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57)

.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전화 : 450-7097, FAX : 411-1733, E-mail : tmdgnsw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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