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폐지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97
- 등록일
- 2025-04-23
- 조회수
- 9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4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등을 일괄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폐지이유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는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광진구 조례를 마련하였으나, 2022년 말 서울시 조례 폐지와 관련 사업 종료에 따라 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도 종료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광진구 맛집멋집을 모범음식점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맛집멋집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과 존치 필요성이 낮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
나. 사문화된 공공사업에 대한 도로 원인자부담금 후납 규정 삭제
다. 청사 이전으로 인한 위치 표기 정비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마.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바.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97, FAX: 02-411-1721, E-mail: nara013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