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9
- 등록일
- 2025-05-09
- 조회수
- 19
- 첨부파일
◉ 광진구 공고 제2025-5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고용 촉진 및 유출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마을버스 이용 불편 해소와 운영 및 운행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및 구민들의 마을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변경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나. 정의 조항 신설(제2조)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임금협정서’, ‘통상임금’, ‘처우개선비’ 등 주요 개념 정의 신설
다.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제7조)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상담 등 포괄적 지원 가능
라. 위탁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
○ 처우개선 사업의 위임·위탁 가능 조항(제7조제2항) 및 지원기준 명시(제7조제3항)
마. 처우개선비 신청 절차 명확화(제8조)
○ 종사자가 운송사업자를 통해 신청하는 구조로 행정 효율성 확보
바. 지원 제외 기준 신설(제9조)
○ ‘임금협정서’에 따른 소정근로일 미달 시 지원 제외 가능 조항 마련
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및 환수 규정 마련(제10조)
○ 보조금 및 처우개선비의 부정 수령 시 환수 가능토록 조사·조치 근거 신설
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8층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 전자우편 : sangjyny@gwangjin.go.kr
○ 팩스 : 02-411-1761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행정과(전화 (02-450-7919, 팩스 02-411-1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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