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9
등록일
2025-05-09
조회수
19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5-582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9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고용 촉진 및 유출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마을버스 이용 불편 해소와 운영 및 운행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및 구민들의 마을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변경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나. 정의 조항 신설(2)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임금협정서’, ‘통상임금’, ‘처우개선비등 주요 개념 정의 신설

  다.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7)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상담 등 포괄적 지원 가능

  라. 위탁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

    ○ 처우개선 사업의 위임·위탁 가능 조항(7조제2) 및 지원기준 명시(7조제3)

  마. 처우개선비 신청 절차 명확화(8)

    ○ 종사자가 운송사업자를 통해 신청하는 구조로 행정 효율성 확보

  바. 지원 제외 기준 신설(9)

    ○ 임금협정서에 따른 소정근로일 미달 시 지원 제외 가능 조항 마련

  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및 환수 규정 마련(10)

    ○ 보조금 및 처우개선비의 부정 수령 시 환수 가능토록 조사·조치 근거 신설

  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8층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 전자우편 : sangjyny@gwangjin.go.kr

    ○ 팩스 : 02-411-1761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행정과(전화 (02-450-7919, 팩스 02-411-1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