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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평생교육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56
등록일
2025-07-08
조회수
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75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개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7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도서관 정기휴관일을 매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휴관일 혼선을 해소하고 도서관 서비스 업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서관의 휴관일 규정 개정(안 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7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평생교육과장, 450-7556, FAX: 411-1707, E-mail: csj0824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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