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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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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63
등록일
2025-07-11
조회수
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83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71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납원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관직명을 수정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명 수정(안 제6조제1, 11조제1~213조제3, 별표1 개정)

  나. 세외수입 출납원 지정 가능한 회계관계공무원 추가(별표1 개정)

  다. 출납원 간 겸직 가능에 대한 문구 신설(별표1 개정)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7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02-450-7363, FAX: 02-411-1725, E-mail : jeongsy@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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