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60
- 등록일
- 2025-07-15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7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및 갱신 지정 절차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지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체계화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령명의 낫표(「 」)사용(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으로 정비(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조문 정비(안 제4조)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의결 점수를 신규, 갱신에 따라 구분(안 제9조)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기관은 80점 이상인 경우, 갱신 지정 기관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마.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 변경 및 신설(안 제9조, 별표 1 및 별표 2)
바. 비밀누설 금지 조문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전화: 450-7560, FAX: 411-1734, E-mail: shjloving@gwangjin.g 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