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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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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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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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 호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1 월 29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ꃡ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규정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 및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참조:청소과장, 전화 : 446-6000, FAX 450-1684, E-mail : clea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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