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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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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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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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8-5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8. 8. 27 ~ 9. 16.
나.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