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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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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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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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9-121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 9. 29.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대통령령 제21755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 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및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현 행 | 개 정 | 비 고 | ||||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 |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 | |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 1매 | 800원 |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 | |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423, FAX : 02-447-7950)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광진구청 세무1과(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