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8
- 등록일
- 2024-07-11
- 조회수
- 202
- 첨부파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조사기간 : 3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다.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