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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신고의무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4-12-04
조회수
404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시설을 '25.1월 이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부에서는 현재까지 인증 저감장치 미개발 등으로 연내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어렵게 되어, 붙임과 같이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혁신행정담당관-1529, '24.10.2)에 따라 예산 미편성, 저감장치 미개발 등의 사유로 연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이 불가할 경우 '24. 12. 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및 개선계획서 제출 시 개선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4.12.31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시 대기배출시설 신고 제외

 

제출서류

1. (GHP만 있는 경우)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 (붙임1 대기배출시설 신고서(서식))

2. (기존 대기배출시설인 경우)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신청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붙임2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서식))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붙임3 가스열펌프 발생량 산정 명세서(서식)) : 시트1과 시트2중 하나만 작성 제출

시트 1: 가스열펌프에서 소요되는 연료사용량을 아는 경우(건물 전체 연료량 아님)

시트 2: 정격소비량을 아는 경우(모델별로 각각 작성)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5. 개선계획서(붙임4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 주요내용)

 

붙임

1. 대기배출시설 신고서(서식)

2.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서식)

3. 가스열펌프 발생량 산정 명세서(서식)

4.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 주요내용 1.

5.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1.

6. 개선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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