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8
- 등록일
- 2024-12-13
- 조회수
- 146
- 첨부파일
1. 사 업 명 : ’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2. 총사업비 : 396.5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3. 신청기간 : 2024.12.12.(목) ~ 2024.12.30.(월)
4.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 접수시 마감일(‘24.12.30.)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 기타 문의는 17.자치구별 문의처 참조
5.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6.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신규 4종, 5종 대기배출업소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7.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
8.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90%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붙임1)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참조
붙임 : ’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