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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8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10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33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수당법16(아동수당의 환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대상자가 확인되어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7. ~ 2025. 1. 20. (13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환수사유

환수금액

환수대상기간

반송사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43-1,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수당 과오지급

100,000

2023. 11.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43-1, *****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수당 과오지급

100,000

2023. 11.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아동수당 환수 결정 전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5. 1.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15(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강북구청 여성가족과(02-901-6703)

 

 

202517

 

강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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