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2024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4
- 등록일
- 2025-02-20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환경부는『물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매년 조사하여 물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4종 폐수배출업소는 아래 첨부파일 2025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매뉴얼을 참조하여
전국 오염원조사 웹 시스템 (wems.nier.go.kr)에 오염원 현황을 2025. 3. 31.까지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