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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부서
타기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8-2123
등록일
2025-05-06
조회수
215

 


2025. 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5. 5. 6. 5. 10.(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무료우편 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정부24 거소투표 신고 바로가기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로고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02-45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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