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85
- 등록일
- 2023-03-27
- 조회수
- 59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36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구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구민과의 소통증진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광 진 구 청 장
1. 공모 및 접수기간 : 2023. 3. 27.(월) ~ 4. 10.(월)
2.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등
모집인원 |
신청자격 |
위원 선정방법 |
21명 이내 |
▸ 공고일 현재 기준 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 나. 광진구 소재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 신청한 주민들 중 동별 위원 현황 및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선정 |
○ 선정기준 : 동별 위원 현황 및「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선정방법
① 공개모집 : 각 동별 최소 1명 ~ 최대 2명이 배치되도록 선정
※ 동별 신청자가 최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별 추첨을 통해 선정
② 공개모집 후 최소인원 미달 동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추천으로 선정
? 시․구비 등 보조사업비 지원 시설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연임 또는 신규 위촉직 위원 선정시 사전 배제 ? 위원회 운영시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배제 |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주민제안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등
4. 위원 해촉사유
○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 운영의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 임기 : 2년(위촉일로부터)
○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6.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는 주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초본(‘선택발급’으로 주소 및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등
※ 증빙서류 제출 시 생년월일 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필수
7.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및 우편
○ 인터넷 신청 :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 [참여소통] ⇨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방문 및 우편신청
- 방문신청 : 광진구청 기획예산과(예산팀) 및 동 주민센터
※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 가능. 근무시간 :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 우편신청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기획예산과(예산팀)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8. 선정자 발표 : 2023. 4월 중 예정
○ 선정결과는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자 개별통보
※ 동별 신청자가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동별 추첨을 하는 경우, 일시 및 장소는 광진구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예정
9.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 시「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 지급.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광진구 기획예산과(☎450-7285)로 문의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