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3월)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3-08
- 조회수
- 7361
<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
- 사업장명 : 삼성유리
- 소 재 지 : 중곡동 150-213(긴고랑로 98 )
- 처분일자 : 2010.3.8
- 위반법 조항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 위반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처분내용 :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
- 사업장명 : 삼성유리
- 소 재 지 : 중곡동 150-213(긴고랑로 98 )
- 처분일자 : 2010.3.8
- 위반법 조항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 위반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처분내용 :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