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비산농도 측정 결과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0-08-20
- 조회수
- 798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석면해체제거작업
○ 작업기간 : 2020. 6. 11. ~ 13. , 6.15 ~ 6. 18.
○ 측정기관 : 디와이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