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 - 환경개선부담금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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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2
Ⅰ. 제도의 근거 및 내용
1. 제도의 근거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법적 근거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2.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로서, 시설물의 경우 점포ㆍ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로 하고 있다. 공장 등 생산ㆍ제조 부문의 시설물과 삼원촉매장치 부착 등 이미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외국 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은 부과 면제되고 있다.
3. 부과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12월31일 |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
4. 사용용도
○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 사업비 보조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ㆍ무공해 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5.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 = 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 + 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대기오염물질 =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 =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 자동차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 차령계수 × 지역계수
Ⅱ. 부과ㆍ징수 실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을 보면 부과 첫 해인 1993년에 386억원을 징수하였고, 1999년도에는 2,976억원을 징수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 부과건수 | 부과금액 | 징수금액 | 징수율(%) |
1993 | 225천건 | 39,881 | 38,582 | 96.7 |
1994 | 4,109천건 | 86,293 | 76,460 | 88.6 |
1995 | 4,932천건 | 128,793 | 113,386 | 88.0 |
1996 | 5,527천건 | 178,380 | 157,724 | 88.4 |
1997 | 6,417천건 | 250,333 | 218,895 | 87.4 |
1998 | 6,756천건 | 320,566 | 267,280 | 83.4 |
1999 | 6,729천건 | 355,662 | 297,591 | 83.7 |
2000 | 7,741천건 | 409,364 | 341,849 | 83.5 |
2001 | 8,615천건 | 464,857 | 408,785 | 87.9 |
<출처> 환 경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