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사업 - ② 배출권거래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5-29
- 조회수
- 7360
◇ 배출권거래제 (ET : Emission Trading)
1.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3 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교토 메커니즘 하에서의 배출권 유형
거래단위 | 메커니즘 | 1차 이행기간 중 활용 한도 | 이월(banking) 한도 |
AAU(Assigned Amount Unit) | 부속서B 국가에 대한 교토의정서하의 할당량 | 한도없음 | 한도없음 |
ERU(Emission Reduction Unit) | 공동이행(JI) | 한도없음 | 구매국 할당량의 2.5% |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청정개발체제(CDM) | 흡수원 사업에 따른 CER의 경우 구매국 할당량의 1% | 구매국 할당량의 2.5% |
RMU(Removal Unit) | 부속서 B국가의 흡수원 감축량에 대해 발행된 배출권 | 산림경영에 대한 RMU의 경우 국가별로 한도 설정 | 이월 불가능 |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절차
4. 해외 배출권 거래 동향
국가 | 주요내용 |
E U | • 시기 - 3년간(2005~2007)의 Mandatory"warm-up"phase (강제적 준비단계) : 경험 축적 중시,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조항 허용 - 5년간(2008~2012)의 Mandatory Kyoto phase (강제적 교토단계) : 국제적인 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 • 참가 및 적용 범위 - 전력ㆍ열ㆍ스팀 생산(cracker 포함), 정유, 철강, 제지, 건설자재(시멘트 등), 알루미늄, 화학 등 7개 주요 하류 부문(일정 규모이상의 온실가스(6종)를 대상으로 시행) - 타 업종의 경우 자발적 참여 허용 • '05년 1.1부터 총 12,000사업장 대상으로 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 |
영 국 | • 1999년 6월 정부 및 대기업의 후원으로 설립된 민간주도의 UK ETG (Emission Trading Group)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를 주도 • 배출권 거래제도에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4가지 경로를 통해 참여 가능 ① 기후변화협정 (Climate Change Agreement : CCA) ② 직접 참여(Direct Entry) : 기후변화세(CCL)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은 자발적 감축목표를 입찰하는 인센티브 경매를 통해 배출권 거래에 참여 ③ 사업을 통한 크레딧 획득 (Project Credit) ④ 자발적 매매(Broker) • 시행 첫 해(2002년)에 866개의 CCA 기업과 35개의 Broker가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할당량 31.6백만 단위 중 7.2백만 단위가 거래되었고 직접 참여기업 32개 중 31개 기업이 의무 준수에 성공 |
캐나다 | •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시범사업 시행 |
덴마크 | • '01년부터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CO2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
미 국 | •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반대 및 전력회사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공약번복에도 불구하고 Oregon과 Messachusetts 등 다수 주정부에서 독자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프로그램을 추진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는 다수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 - 논의 중 - 발전소에 대한 NOx, SO2, CO2, Hg 통합 배출권 거래법안 등 • 7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거래제도 운영 중 - '03~ '06년간 1998~2001년 평균배출량 대비 매년 1% 삭감 |
일 본 | • 31개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03~'04) • "자주참가형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06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
<참고> 기후변화홍보포털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