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신청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7-01
- 조회수
- 811
- 첨부파일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및 환경부 생활환경과-1660(2019.06.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따른‘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2019.5.22. ~ 2019.11.28.)의 시행 초기 혼란을 피하고 제도의 효율적 추진 및 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붙임의 안내서를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