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12-27
- 조회수
- 953
- 첨부파일
석면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련 피해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석면피해 구제제도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나. 신청 및 접수
1.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 인정) 및 유족(특별유족 인정)
2. 신청서류 : 붙임 참조
3. 접수처
- 석면피해 인정 신청 : 광진구청 환경과(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 특별유족 인정 신청 :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
다. 안내 및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팀(1833-7690/www.adrc.or.kr)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