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 대상 사업장 주민대피계획 알림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0-05-14
- 조회수
- 1028
- 첨부파일
관내 위해관리계획 대상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사업장 현황 및 유해화학물질 종류 (총 2개소)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염소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 염소
○ 사업장별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