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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신청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진용환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715
첨부파일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및 환경부 생활환경과-1660(2019.06.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따른‘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2019.5.22. ~ 2019.11.28.)의 시행 초기 혼란을 피하고 제도의 효율적 추진 및 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붙임의 안내서를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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