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5-02-18
-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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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세종대학교 군자관 석면 해체 공사
○ 측정일시: 2024. 7. 1.~2024. 7. 5.(5일간)
○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주)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2024 세종초 본관동 석면해체 공사
○ 측정일시: 2024. 7. 29., 2024. 7. 31.~2024. 8. 1.(3일간)
○ 측정기관: 파인다스코리아 주식회사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건국대학교 공학관 석면해체공사
○ 측정일시: 2024. 8. 10.~2024. 8. 12.(3일간)
○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주)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어린이회관 문화관 석면 해체 공사
○ 측정일시: 2024. 12. 19., 2024. 12. 21.~2024. 12. 24.(5일)
○ 측정기관: 미래엔텍코리아 주식회사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관 석면 해체 공사
○ 측정일시: 2024. 12. 21.~2024. 12. 25.
○ 측정기관: 주식회사 더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