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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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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5-02-18
조회수
8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세종대학교 군자관 석면 해체 공사

측정일시: 2024. 7. 1.~2024. 7. 5.(5일간)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2024 세종초 본관동 석면해체 공사

측정일시: 2024. 7. 29., 2024. 7. 31.~2024. 8. 1.(3일간)

측정기관: 파인다스코리아 주식회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건국대학교 공학관 석면해체공사

측정일시: 2024. 8. 10.~2024. 8. 12.(3일간)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어린이회관 문화관 석면 해체 공사

측정일시: 2024. 12. 19., 2024. 12. 21.~2024. 12. 24.(5)

측정기관: 미래엔텍코리아 주식회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관 석면 해체 공사

측정일시: 2024. 12. 21.~2024. 12. 25.

측정기관: 주식회사 더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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