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5-02-18
-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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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건국대학교 인문학관 석면해체 공사
○ 측정일시: 2025. 1. 3.~2025. 1. 5.(3일간)
○ 측정기관: 주식회사 더큰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서울 구남초등학교 석면 해체 공사
○ 측정일시: 2025. 1. 3.~2025. 1. 4., 2025. 1. 6.(3일간)
○ 측정기관: 주식회사 파인다스코리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서울 광양고등학교 석면 해체 공사
○ 측정일시: 2025. 1. 9.~2025. 1. 24.(16일간)
○ 측정기관: 주식회사 파인다스코리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서울 동의초등학교 석면 해체 공사
○ 측정일시: 2025. 1. 16.~2025. 1. 26.(11일간)
○ 측정기관: 아토스에코컨설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