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규신고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74
- 등록일
- 2025-04-21
- 조회수
- 1504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5일
- 관련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구비서류
- 발행소 확보 증명 서류(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결격사유조회동의서(발행인 및 편집인 전원), 기본증명서(발행인 및 편집인 전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고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결격사유 조회, 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민원여권과(직인날인)→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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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전 확인사항1.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 제호 이용불가
: 제호 검색 서비스(pds.mcst.go.kr)에서 동일 제호 검색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된 인쇄소와 인쇄계약 여부
3. 발행소 확보 여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주된 사무소
4.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