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7009
- 등록일
- 2025-04-24
- 조회수
- 2582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처리절차
- 담당자 접수 후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관련법규:「지방세법」 제20조제1항(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신고 및 납부)
구비서류: ①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부동산실거래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취득세 감면신청 시 해당)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1부
④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
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 부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 신고 시 해당)
⑥ 주택 취득의 경우, 가족관계쯩명서(상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민원내용: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무상취득(상속 제외)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