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6
- 등록일
- 2024-08-20
- 조회수
- 4006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15일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기관)관계기관 협의 → (시군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시군구)통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3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